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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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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동포(이하 “고려인동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교육사업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자조모임 설립 지원 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 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10.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11. 의료지원 사업 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거주지 환경 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려인 주민이 없도록 방문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ㆍ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ㆍ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및 통역ㆍ번역 지원 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남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명예도민

제11조(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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