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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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도 청사(도 산하 기관을 포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건위생물품 비치 등) ① 도지사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 조사 등)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