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1-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장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장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4.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 8. 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6조의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8.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비치 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여한 위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1. 8.13

제11조 (삭제 2021. 8.13)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