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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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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논산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및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각종 시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응하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사전검토

제8조(사전검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위원회에 추천한다.

제9조 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논산시 지방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1.8.2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채택 여부의 결정

제11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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