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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1-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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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2. 23.>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17., 2017. 7. 14., 2019. 12. 23., 2021. 8.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 3. 삭제 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신설 2021. 8. 9.>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처리 및 하수·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1. 1. 17.,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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