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세정 우수 읍면 및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9.)
신안군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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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세정 우수 읍면 및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라남도 도세 및 신안군 군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개인·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 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법인 등으로서 정기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등 2. 우수납세자 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연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나.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개인 및 단체로서 연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단체 다. 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등이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를 포함)을 이전하여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법인 등 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실적과 당면 세정시책 추
제4조(지원대상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전체 성실납세자 및 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선정 2. 우수납세자: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과 세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개정 2021.8.9.) 4. 지방세정 우수 마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 실적과 세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추출 후 선정(신설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지방세정 우수 읍면 및 마을(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 선정 결과와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1.8.9.)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8.9.) 1. 성실납세자: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지급 2. 우수납세자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선정기준일로부터 2년간 유예 나.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완화 다. 표창 또는 감사패 증정 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금 또는 사업비 지원 4. 지방세정 우수 마을: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신설 2021.8.9.)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물품 또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1.8.9.) 1. 물품: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사업비: 마을단위 추진 사업비
제6조(선정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선정된 이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하거나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명부 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의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