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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하수 관리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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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하수도사업소장 2. 군의회 의원 1명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군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수당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신안군 상ㆍ하수도특별회계로 통합ㆍ운영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고, 세출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 2. 법 제9조의5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3. 제16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4.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 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사용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그 단수금액이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하수사용량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측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하되,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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