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전문개정 2008.6.10]
천안시 · 공포일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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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전문개정 2008.6.10]
제2조(명칭 및 위치)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4.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8.6.10>
제4조 (업무 및 기능 )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2. 기능강화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5. 직업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7.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0>
제5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4.11.> 1.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8.6.10>
제6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1. 감염병환자 <개정 2019.4.11.> 2. 삭제 <2019.4.11.> 3. 그 밖에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4.11.>
제7조 (사용료 징수)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11.]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여 수익사업 및 임대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7.4.10.> ②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천안시에 귀속된다.
제11조 (운영비 보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12조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