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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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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따라 등록된 여성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1.2.11., 2019.6.21.> 2. “출산 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6.21.>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6.11.>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1.2.11>

제4조 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명당 출산 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6.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00,000원 ② 시장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1]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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