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ㆍ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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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ㆍ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설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제3조(기능)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1.> 1. 행정시장이 수립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행정시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며, 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재조사업무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31.>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도위원회를 대표하고, 도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도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간사) ① 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도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행정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