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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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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교육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건강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연계 5.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6.) 1. 삭제 (2021.8.6.) 2. 삭제 (2021.8.6.)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8.6.)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6. 28., 2020.8.7., 2021.8.6.)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 및 그와 관련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11조 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2조 강사

제12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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