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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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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1ㆍ11, 2014ㆍ4ㆍ11〉 〔전문개정 2006ㆍ6ㆍ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ㆍ6ㆍ8, 2011ㆍ11ㆍ11, 2014ㆍ4ㆍ11〉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 규칙상의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1ㆍ11ㆍ11〉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2014ㆍ4ㆍ11〉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 지도ㆍ점검 등

제5조(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및 차량 의무보험 가입ㆍ정기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1, 2024ㆍ4ㆍ26〉 ② 삭제〈2004·8·13〉 〔제목개정 2011ㆍ11ㆍ11〕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ㆍ7ㆍ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사전에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이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이에 따른「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는 경우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ㆍ4ㆍ11〕

제6조의2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4ㆍ26〕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정수배정

제8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ㆍ7ㆍ2〉

제9조 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1ㆍ11〉 〔제목개정 2011ㆍ11ㆍ11〕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1〉 〔제목개정 2011ㆍ11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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