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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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숲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4. “바꿔심기”란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 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 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7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