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단양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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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단양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단양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사장)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 의회에서 사장에 대한 청문회 요구 시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국장·담당관·과장과 세무·회계·관광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의 의견을 들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