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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8-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직은「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자산

제2조 (중요자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기구·비품 8. 차량

제3조 관직지정

제3조 (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하여「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울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 (준용) 법령·조례 그 밖에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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