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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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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6ㆍ28>

제2조 시설의 운영

제2조 (시설의 운영)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7ㆍ2ㆍ22, 2012ㆍ6ㆍ28> 1. 공연장 2. 회의실 3. 예식장 4. 수영장 5. 헬스장 6. 볼링장 7. 보육시설(탁아실) 8. 강의실 9.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 사용허가신청

제3조 (사용허가신청) ①다음의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ㆍ2ㆍ22, 2012ㆍ6ㆍ28> 1. 공연장 및 부속시설 2. 회의실 ②회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8>

제4조 사용허가등

제4조 (사용허가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동일한 우선순위일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8>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2ㆍ22, 2012ㆍ6ㆍ28> 1. 회관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 2. 회관시설 사용불허가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③제3조제2항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6ㆍ28> ④조례 제8조에 따른 "특별한 시설"이란 회관내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조명ㆍ음향ㆍ무대ㆍ기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2ㆍ6ㆍ28>

제5조 원상복구

제5조 (원상복구) 회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8]

제7조 사용료의 납부

제7조 (사용료의 납부) ①회관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2ㆍ22> ②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 납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ㆍ2ㆍ22> <개정 2012ㆍ6ㆍ28>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2ㆍ22, 2012ㆍ6ㆍ28>

제9조 위탁운영 등

제9조 (위탁운영 등) 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28> ②회관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8> ③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28>

제10조 위탁기간의 연장

제10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8>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7ㆍ2ㆍ22, 2012ㆍ6ㆍ28> 1. 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8>

제12조 대장비치

제12조 (대장비치) 시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2ㆍ22, 2012ㆍ6ㆍ28> 1.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회관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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