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 12. 31.>
하남시 · 공포일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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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8., 2020. 12. 31.> 1. 삭제 <2012. 6. 18.>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20. 12. 31.>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2012. 6. 18.>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이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12. 31.> ③ 삭제 <2020. 12. 3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