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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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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흥곡천변로 85(명천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업 2. 기능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 7.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 8.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 이용하게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 등 비장애인에게 복지관 일부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2.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련 행사인 경우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행사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한 일수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가. 이용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주지 의무

제9조(주지 의무) 시장은 이용자에게 사전 시설안내와 준수사항을 알리고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주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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