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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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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장료등의 징수

제2조(입장료등의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등의 징수를 위해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이용권)을 발행한다.

제3조 수입금의 처리

제3조(수입금의 처리) 입장료등의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강진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대장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5조 이용 허가

제5조(이용 허가) ① 시설물을 이용(변경)하려는 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용 허가서를 통보한다.

제6조 운영 규정

제6조(운영 규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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