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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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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한 전자 이미지화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 ② <삭제 2021.9.1.>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면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그 내부에 군을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의한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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