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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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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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