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6.22. 2021.9.3.)
거창군 · 공포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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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6.22. 2021.9.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021.9.3.) 2. “시공”이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8.14. 호삭제및 이동 개정2021.9.3.)
제3조 (지정신청) (개정 2012.6.22.전문개정 2013.8.14) ①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2021.9.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재산증명서 5. 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전문공사 면허증사본 (신설 1993. 1. 7 규칙 제672호)(개정 2008. 1. 14)
제4조(지정기준) (전문개정 2013.8.14)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체의 수는 군내 급수전 매 3천전 마다 1개 업체의 비율로 정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청한 업체수가 모집업체수보다 많을 때에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 삭제 <1999. 6. 26.>
제6조 삭제 <2021.9.3.>
제7조(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1999. 6. 26)(개정 2012.6.22)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6.22 전문개정 2013.8.14))
제9조 ~제10조 삭제 <2021.9.3.>
제11조 삭제 1999. 6. 26
제12조(공사 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8.14)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2.6.22)
제13조(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개정 2013.8.14)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고 수도미터기에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개정 20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