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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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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서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제4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단체 및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제7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시장은 제6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제8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유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지원센터는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사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제10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미 지정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제11조(미 지정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또는 전문지식인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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