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남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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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남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각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등”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과「초ㆍ중등교육법」제27조2의 학력인정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남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 소속 국장급 이상 2명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장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ㆍ체육ㆍ기능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대학, 학술단체,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성남장학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