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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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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5, 2017.8.7, 2021.9.6.>

제2조 배출방법의 세분류

제2조(배출방법의 세분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5.29, 2007.11.5, 2017.8.7, 2021.9.6.> 1.생활폐기물은 일반용 봉투에 담아야 하며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하고 그외 지역은 도시환경 미관을 위하여 배출일 19:00부터 24:00 사이에 본인의 출입문(다세대주택 등은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이 그 부지 내에 선정한 장소로 하고, 미 선정시 공동 출입구로 한다)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거일이나 수거업체의 수거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개정 2005.11.11, 2007.11.5, 2021.9.6.> 2.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분리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매주 지정된 요일 19:00부터 24:00 사이에 본인의 출입문(다세대주택 등은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이 그 부지 내에 선정한 장소로 하고, 미 선정시 공동 출입구로 한다)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지정

제3조(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지정) ①조례 제12조와 관련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소지정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2, 2017.8.7, 2021.9.6.>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8.7, 2021.9.6.> ③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의 신규지정은 기존 봉투판매소 중에서 동별 5~10개소 내외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 여건을 고려하여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6.>

제4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자 준수사항

제4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자 준수사항) ①종량제규격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 라 한다)는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8.7>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ㆍ불법 유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진열 및 판매 금지 4. 모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5.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개정 2017.8.7>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제5조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1.9.6.>

제6조 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6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ㆍ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1.9.6.>

제7조 판매소의 해지

제7조(판매소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7.11.5, 2017.8.7>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8.7> 2.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1.9.6.>

제8조 규격봉투ㆍ대형폐기물스티커의 현금 교환과 환불<개정2008.3.28>

제8조(규격봉투ㆍ대형폐기물스티커의 현금 교환과 환불<개정2008.3.28>) ①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현금 교환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고, 이 경우 현금 교환은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한 판매소에서 한다.<개정2008.3.28> ② 전입하는 가구에 대해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잔량은 현금 교환 없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인증 스티커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9.6.> [본항 신설 2015.11.30] ③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 철회 시 처리수수료 전액을 환불한다.<신설2008.3.28>,<개정 2015.11.30>

제9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대금 납입

제9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대금 납입)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판매소로부터 봉투 및 스티커 공급을 신청 받고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04.11.17, 2017.8.7, 2021.9.6.> ②수탁자는 그날 판매한 판매대금은 다음 날 오전 근무시간 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1.9.6.> <신설 2004.11.17>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7.8.7> 1. 향진원 2. 해성보육원 3. 인천보육원 ②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구청장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7.8.7, 2021.9.6.> 1. 대한상이군경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회원에 한정함.<개정 2021.9.6.> 2. 대한무공수훈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회원에 한정함.<개정 2021.9.6.> 3. 전몰군경유족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회원에 한정함. <신설 2001.8.11>,<개정 2021.9.6.> 4. 전몰군경미망인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지원에 한정함.<신설 2001.8.11>,<개정 2021.9.6.> 5.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 회원에 한정함. <신설 2006.3.8>,<개정 2021.9.6.> 6. 6ㆍ25참전유공자회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회 회원중 저소득층에 한정함. <신설 2006.3.8>,<개정 2021.9.6.>

제11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11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한 주민이 전화ㆍ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 신고자에게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17.8.7, 2021.9.6.>

제12조 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업무의 위탁

제12조(쓰레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업무의 위탁) ①조례 제12조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판매업무를 위탁하게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1. 쓰례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보관과 판매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업무위탁에 따른 지도ㆍ감독 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8.7>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자체 공급계획에 따라 지정판매소에 대하여 충분한 물량을 판매ㆍ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2021.9.6.> ③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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