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 ·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고성군 · 공포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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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 ·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27>
제3조(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4.5.27>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 ·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5.27, 2017.7.13.> ③ 위원장은 읍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농어업인 대표자, 새마을지도자,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5.19, 2014.5.27>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7> 1. 회관 내 수용시설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등 수가 결정 <개정 2014.5.27> 2. 회관의 효율적 활동 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4.5.27>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4.5.27>)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하였을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5.27>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5.27>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9.9>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89.12.30, 2014.5.27>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4.5.27>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 ·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5.27>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 ·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