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7>
고성군 · 공포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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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및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4. “차집관거”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출시키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및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2.17>
제4조(관리운영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관리 업무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및 신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④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관리대행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대행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7>
제5조(관리대행 대상 <개정 2014.2.17>) 관리대행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7>
제6조(관리대행자의 선정기준 <개정 2014.2.17>) 관리대행자 선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7>
제7조(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정 2014.2.17>) ① 제6조에 따라 관리대행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2.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4.2.17>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대행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4.2.17> ④ 위원회는 관리대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설정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평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2.17> ⑤ 삭제 <2014.2.17>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제8조(관리대행자의 선정방법 <개정 2014.2.17>)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4.2.17> ② 관리대행자를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2.17> ③ 삭제 <2014.2.17>
제9조(관리대행자의 조직 및 인원 <개정 2014.2.17>) ①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조직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거주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운영 할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제10조(관리대행자의 의무 <개정 2014.2.17>) ①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② 관리대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③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④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7> ⑤ 관리대행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제11조(관리대행자의 업무 <개정 2014.2.17>) 관리대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7> 1. 하수처리 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준설포함)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그 밖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관리대행자가 선정되면 관리대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2021.9.6.> ② 협약서에는 관리대행자의 의무, 대행내용, 대행조건, 대행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대행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7>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④ 협약만료에 따른 계약 시 협약만료 3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자를 정하여야한다. <개정 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