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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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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1.9.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제3조 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 1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수수료

제4조(수수료) 고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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