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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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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 중인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산업재해나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기회균등 보장

제5조(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책지원 우대

제6조(시책지원 우대) 군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자금 및 기술 도입, 지적재산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제7조 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 유공자 표창

제8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9.6.]

제9조 현황파악 및 활용

제9조(현황파악 및 활용) 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개정 2017.12.15.>

제10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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