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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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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8.26.> 1. 국·도비 보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부여군 및 부여군 이외의 자(단체)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8.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21.08.26>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1.08.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다만 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4.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5. 자활기업 규모의 경제화, 유통망 구축,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7. 자활사업 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등)의 자활사업 관련 사업비, 임차료,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ㆍ교육ㆍ연찬회 등 지원 10. 자활사업 관련 건물ㆍ시설 설립(설치) 지원 1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08.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이하“개인 등”이라 한다.)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등이 제4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규모,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부여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타당성 검토는 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10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 자활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등이 지원 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8.26.>

제8조 자금의 대여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 등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대여이율 및 연체이율은 군금고의 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개정 2021.08.26.> ③ 군수는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 등이 군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 등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

제9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군수는 제4조제4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제10조 이차 차액의 보전

제10조(이차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08.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제11조 신용보증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제1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6.>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1.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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