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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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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모집

제3조(위원의 모집)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위원의 위ㆍ해촉 관리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관리) ①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관련 서류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인적사항 공개

제5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강동구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 감사

제6조(감사)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회계 분야 또는 세무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7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 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제8조 이용대상 시설범위

제8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9조 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① 자치회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 편익을 위하여 평일 새벽ㆍ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이용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새벽ㆍ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이용 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이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프로그램 운영 등

제12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동장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동 홈페이지,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정원 외 접수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하여 예비자로 관리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다음 달 접수기간 전 우선 홍보ㆍ안내하도록 한다. ④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자치회관 수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일부 인기강좌의 경우 수료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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