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과 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보성군 · 공포일 2021-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과 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 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 9. 20.>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 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 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개정 2018. 9. 20.>
제3조(세입) 이 회계는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정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적용 원칙)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의 융자 유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6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융자대상 주민) ① 법에 의한 지원사업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을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8. 9. 20.>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표]에 의한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융자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하며, 융자조건을 연리3%로 하되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9조(융자절차) ①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 경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해당 융자기관이 요구하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신청하고, 신청서를 받은 해당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 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매년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분할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잔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 상환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