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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21-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정차 과태료의 정의

제2조(주정차 과태료의 정의) 주정차 과태료란「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1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말한다.

제3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제3조(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보성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 외의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면제의 신청

제4조(면제의 신청) 면제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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