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에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수가 발행하는 예천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예천군 · 공포일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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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에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수가 발행하는 예천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1. 9. 9.> 1. “예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유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유가증권(이하 “종이류 상품권”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모바일 상품권”이라 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이하 “카드형 상품권”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삭제 <2021. 9. 9.>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삭제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9. 9.]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9. 9.> ②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권면 금액, 디자인 등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1. 9. 9.> ③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이류 상품권 외에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9. 9.> ④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9. 9.> [제목개정 2021. 9. 9.]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9. 9.>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군수는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가맹점은 등록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9. 9.> 1.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될 것 2.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 3.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것 4.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것. 다만, 할인행사에는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에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5.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할 것 6. 가맹점은 재
제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항에서 이동 2020. 12. 31.>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판매·회수·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 12. 31.> ⑤ 판매대행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9조(판매대행단체의 협약 등) ①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1. 9. 9.> ②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지켜 사용자가 불편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9.> ③ 판매대행단체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9.> ④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9. 9.>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 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1. 9. 9.>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 및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 및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수수료) ① 삭제 <2021. 9. 9.>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판매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는 1000분의 5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