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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체감사 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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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흥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1. “자체감사”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소관단체와 그 기관에 속한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시장이 위촉한 시민(전문)감사관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5.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8〉 1. 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3.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 한다) 4.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 종합감사 :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기타 종합감사 :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

제5조 독립성

제5조(독립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1.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시장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제6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제6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청렴의무 등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제8조 전문성의 확보

제8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담당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② 감사담당관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③ 감사담당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 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제9조 보안유지 등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제10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11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10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제12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중복감사 금지 등

제12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중복감사 금지 등) ① 시장은 제10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 ②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가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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