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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1-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울릉군과 울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4. 24, 2009. 6. 11,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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