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1-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울릉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여객선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울릉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릉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 9. 2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울릉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