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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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범위)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사회복지법인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되어 있으며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수탁자의 요건)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최근 2년간 주민 및 사회복지기관(단체)에 복지정보 제공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
제4조(민간위탁 협약) 시장은 수탁자와의 협약에서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간 명으로 한다. ② 센터의 기구와 직원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직원임용) ①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위탁의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여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③ 센터장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해야 한다. ④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자격요건)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겸직제한) 센터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장 및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 및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센터장은 6급 상당의 대우로 하고, 팀장 및 팀원의 대우는 7~9급에 상당한 대우로 한다. ③ 센터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별표 2의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센터의 직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탁의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11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정년,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