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09-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4. “공익활동 증진”이란 사회 전반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지원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이 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민·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누구나 시의 시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년마다 성남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과제 2.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 의식 제고 4.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5.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7.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ㆍ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9. 그 밖에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9조에 따른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남시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그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9조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자치법규·제도의 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자율성, 공공성,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 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ㆍ지원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 8.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과 단체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