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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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공연, 전시 등 개최 및 지원 3.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5.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원·육성 6.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문화예술단체나 생활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 관련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 8. 문화예술(인) 콘텐츠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13.>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8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13.>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문화행사 육성 및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조 문화예술 발달을 위한 특성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문화예술업무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