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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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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소상공인의 책무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지원

제6조(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발굴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제7조 경영안정지원

제7조(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및 시설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우수지역 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8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광진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2.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특별보증지원

제9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별 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10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11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체계

제12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인 유관기관 및 구 관리시설에 사무공간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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