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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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순회수리 및 읍·면지소 공무원, 맑은물사업본부의 검침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7.4.10., 2021.9.13.>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