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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운홀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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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타운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및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천안타운홀은 동남구 옛시청길 29 103동 46층과 47층에 위치한다.

제3조 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천안타운홀은 타운홀, 회의실, 사무실, 전망대, 테라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천안타운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운홀미팅, 정책토론 등 소통의 공간 2. 전망대 및 테라스, 편의시설 등 휴식의 공간 3.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천안타운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6층 운영시간 : 09시∼22시 2. 47층 운영시간 : 09시∼22시 ② 시장은 계절별 또는 타운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천안타운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위 규정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을 휴관일로 한다)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한 날

제6조 입장료

제6조(입장료) 천안타운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천안타운홀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보호 및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천안타운홀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타운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천안타운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행위의 제한 등

제8조(행위의 제한 등) ① 이용자는 천안타운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 2.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천안타운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천안타운홀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천안타운홀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0조 손해보험 가입

제10조(손해보험 가입) ① 제9조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가입 기간에 계약기간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제11조 타운홀운영위원회

제11조(타운홀운영위원회) ① 천안타운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운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천안타운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 및 처분, 전시 기획 등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주민자치, 문화, 예술 등 관련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천안타운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한 위원의 경우 포함)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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