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1-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위원장은「의왕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필요한 경우에 의결에 영향을 준 주요내용만을 요약정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전자파일 문서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와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건축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4.18>
제4조(건축심의 신청) 건축허가를 받을 자는「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설계도서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단면도,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도면] 3.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4호 서식) 4. 경관계획 심의에 관한 서류(건축물 경관계획, 야간 경관계획 심의도면) 5. 교통계획 심의에 관한 서류(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심의도면) 6. 그 밖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5조(업무대행) 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의 대행자 지정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의왕, 군포, 안양 및 과천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업무대행 순번 지정 시 건축사와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번 순위자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후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사협회 경기도지회 의왕, 군포, 안양 및 과천 지역 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순번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축사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을 한다. ④ 업무대행자로 지정 받은 건축사는「건축사법」 제22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한다. 1. 건축사의 휴업·폐업 및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
제6조(업무대행수수료 청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는 시장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는 자는 사용승인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수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지정 횟수와 업무대행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업무대행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수수료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7., 2021.4.16.>
제8조(건축지도원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 제24조제2항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지도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지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6.「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축사 7.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의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원은 점검표 또는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일비 등의 지급)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