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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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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2. 30, 2021.9.1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1. 12. 30, 2021.9.15.> 2. 2명의 위원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2. 30, 2021.9.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9.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③ <삭 제 2021.9.1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1.9.15.>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정하는 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 1. 1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8. 1. 10. 2011. 12. 3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 12. 30>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9.15.>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9.15.> 1. 철원군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0> 2. 철원군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0> 3.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신설 2015.12.3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② 철원군의회의원 및 각급 기관의 직위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각급 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1. 12. 3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30>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11. 12. 30> 1. 법 제8조제7항의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8.1. 10., 2011. 12. 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 12. 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 12. 3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8. 1. 10., 2011. 12. 3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0>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② 간사는 철원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철원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2011. 12. 30>

제9조 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0>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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