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철원군 · 공포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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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7>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식품위생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 11. 17>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철원군금고(이하"군 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 <삭제 2021.9.15>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8. 13> 1. 철원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1.02.03.> 2. 기금출납원 : 위생업무 담당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