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1-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문장)·캐릭터, 마스코트, 각종상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9.15.> 1. 심벌마크:[별표 1] 2. 휘장(문장):[별표 2] 3. 캐릭터(철루미):[별표 3] 4. 마스코트:[별표 4] 5. 축산물 브랜드:[별표 5] 6. 농·특산물 패키지:[별표 6] 7. 군화, 군목, 군조:[별표 7]

제4조 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일부개정 2021.9.15.> ② 군기는 군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 휘장

제5조(휘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일부개정 2021.9.15.>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15.>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명의로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건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개발, 지정, 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미리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철원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제7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사업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축·특산물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

제9조 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9.15.> ② 군수가 포장재를 지원한 농·축·특산품목에 대하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철원군상징물사용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15.>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제10조 청문

제10조(청문) ①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1.9.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 1. 군이 후원하거나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3조제5호 내지 제6호의 상징물을 관내 농·축협이나 농·축산업인이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원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철원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