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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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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공공조형물의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선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이전·교체·철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이전·교체·철거하려는 경우 별지제5호 서식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관한 사항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8조 공공조형물의 건립장소

제8조(공공조형물의 건립장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동상·기념비의 경우,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 활동지역, 묘소 및 동명·가로명 등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제9조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지면적

제9조(공공조형물의 건립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1. 조형물: 안건별 심의 2.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3.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제10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운영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위원 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조형물의 건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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