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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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 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하여 계산(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부서장 등”이란「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실ㆍ과(단)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고 군의 자치 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ㆍ법인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9. 15.>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입법하여야 할 경우 <개정 2021. 9. 15.>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9. 15.>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안을 마련한 부서장 등은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9. 15.>
제6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할 때에는 부서장 등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 예고문은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8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1. 9. 1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안의 열람 등)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업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12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9. 15.> ③ 군수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