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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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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16.>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9.16.>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개정 2015.10.8.>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9.16.>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위원 위촉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7.6.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16.>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서울특별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등)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8.>

제4조 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9.16.>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0.8., 2021.9.1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5.1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1.9.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신설 2015.10.8.><개정 2021.9.16.>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9.16.>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9.16.>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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